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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4장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소방정대)

①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두는 각 소방정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5.12.31>

② 각 소방정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관할구역 내 선박 관련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 탐색활동, 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화 활동

2. 관할구역의 유관기관 간 항만사고 재난대응체계 유지 및 합동훈련

3. 항만사고 재난관리 수습활동 지원

4. 소속 인력ㆍ특수장비 등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5.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6. 항만사고 재난대응 관련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

[본조신설 2024.3.26][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24.3.26>]

시행 2026.8.28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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