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0조(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①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비자권익증진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6.9.8>
②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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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①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비자권익증진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6.9.8>
②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