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보조금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소비자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등록소비자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본조신설 2015.8.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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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소비자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소비자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등록소비자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본조신설 2015.8.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