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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소비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7.4.4, 2008.2.29, 2009.7.22, 2011.9.29, 2015.8.11, 2021.3.23, 2023.9.12, 2024.12.24>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4.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5. 삭제<2009.7.22>

6. 삭제<2015.8.11>

7.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8.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전기위원회

9.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분쟁조정기구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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