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6조(지부 설치의 승인신청)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부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예정 연월일
4. 설치 이유
5. 지부의 조직
6. 그 밖에 지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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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5장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부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예정 연월일
4. 설치 이유
5. 지부의 조직
6. 그 밖에 지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