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4조(처리기간의 연장)
법 제5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6.9.8>
1. 의료 관련 사건
2. 보험 관련 사건
3. 농업 및 어업 관련 사건
4. 그 밖에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7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법 제5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6.9.8>
1. 의료 관련 사건
2. 보험 관련 사건
3. 농업 및 어업 관련 사건
4. 그 밖에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