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0조(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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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7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