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6조(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여부
2.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요청받은 자료 및 정보의 제공기한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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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8장 조사절차 등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여부
2.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요청받은 자료 및 정보의 제공기한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