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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① 법 제16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할 것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 전문적인 소비자 피해 상담 업무

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생산 업무

다. 정보 관리 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 업무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8.14]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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