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32조(보조금의 지급)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32 (Payment of Subsidies)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pay subsidies to registered consumer organizations where deemed necessary for their sound growth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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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