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82조(청문)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82 (Hearings)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3제3항ㆍ제20조의4제1항ㆍ제30조ㆍ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hold a hearing before taking measures such as orders under Article 20-3 (3), 20-4 (1), 30, 50, or 80.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in the case of the proviso to Article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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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