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7조(금지·중지요청의 방법)
(금지ㆍ중지요청의 방법) 소제기단체가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연락처
3. 사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4.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요청이라는 취지
5. 침해행위의 내용 및 금지ㆍ중지의 대상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