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8조(소송허가신청서의 심사)
(소송허가신청서의 심사)
①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소 송허가신청서에 붙일 서류에 흠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원고가 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불허가한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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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허가신청서의 심사)
①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소 송허가신청서에 붙일 서류에 흠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원고가 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불허가한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