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조합의 청산종결 신고)
청산인은 조합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호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4][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4>]
시행 2025.10.2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