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① 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법 제15조"는 "법 제59조"로 본다.
② 전국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법 제15조"는 "법 제71조"로 본다.
[제7조에서 이동 <2024.1.4>]
시행 2025.10.2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