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의 직전 회계연도 말 총출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말한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회계연도에는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의 총출자금액의 2배로 한다.
[본조신설 2016.9.29][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23.5.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