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4(의결권 등의 행사 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선택)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가운데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6.7][제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4는 제8조의5로 이동 <2023.5.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