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5(서면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시 조합원 확인절차)
조합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는 등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9.30>
[본조신설 2022.6.7][제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5는 제8조의6으로 이동 <2023.5.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