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은 다른 조합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ㆍ이해증진 및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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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1장 총칙
조합등은 다른 조합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ㆍ이해증진 및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