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등의 사업에 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연합회ㆍ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은 조합등의 보건ㆍ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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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1장 총칙
① 조합등의 사업에 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연합회ㆍ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은 조합등의 보건ㆍ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