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8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3.29>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피성년후견인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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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1절 조합원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3.29>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피성년후견인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