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3.29>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의 최고한도는 조합의 총출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9>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