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6조(잔여재산의 처리)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다만,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청산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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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다만,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청산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