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7조(회원의 자격)듣기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조합으로 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