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8조(탈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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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3장 연합회 › 제1절 회원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