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9조(준용 규정)듣기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ㆍ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5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2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