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5(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6.2>
[본조신설 2024.7.17][종전 제1조의5는 제1조의8로 이동 <2024.7.17>]
시행 2026.6.3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