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6(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의4제1항제10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금융지원 사업을 말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해 백년소상공인의 행정제재처분이나 포상을 받은 이력,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백년소상공인은 제1조의4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 내용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사업의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백년소상공인 지원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7.17]
시행 2026.6.3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