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7(상환기간 연장 등의 신청)
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1.10.19, 2024.7.17, 2025.7.11>
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7.11>
1.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2. 금융거래확인서
3. 결산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확인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0.2.21][제1조의4에서 이동 <2024.7.17>]
시행 2026.6.3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