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운영의 공개)
① 연합회는 정관ㆍ규약ㆍ규정, 총회ㆍ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야 한다.
② 연합회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합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6.3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연합회는 정관ㆍ규약ㆍ규정, 총회ㆍ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야 한다.
② 연합회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합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6.3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