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설립허가)
①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21>
1. 발기인 및 동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명부(名簿)
2. 회원의 명부
3. 창립총회 의사록
4. 대표자 및 임원의 명부
5. 정관
6. 사업계획서
7. 재산 명세서
8.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발기인 중 제6조제2항에 따른 의사록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기인의 과반수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6.3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