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3(전담조직의 구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