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4(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
①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1.9.29, 2022.8.23, 2024.7.9>
1. 삭제<2022.8.23>
2. 삭제<2022.8.23>
3. 삭제<2022.8.23>
②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신설 2024.7.9>
[본조신설 2016.7.26][제목개정 2024.7.9][제4조의5에서 이동 <2021.9.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