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지역별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2. 지역상권의 조사ㆍ분석
3.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4. 전통시장등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원효과 평가를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