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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9.29
공포
2026.9.29 · 제22038호 · 일부개정
조문
108개

함께 보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3. 제3장 상인조직
  4. 제4장 보칙
  5. 제5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제1절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제5조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 제7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 제8조지원효과 평가 제9조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제9조의2시장의 인정 등 제10조삭제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제12조주말시장의 지원 제13조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제13조의2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해제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제14조의2임시시장의 폐쇄 제15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제1절의2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제19조의3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제19조의4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제19조의5사업계획의 승인 제19조의6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제19조의7상권활성화 지원 제19조의8상권관리기구의 설치 제19조의9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

제2절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제21조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국ㆍ공유지 등의 사용 제22조전봇대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제23조점포 배치의 효율화 제24조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의 보호 제24조의2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제3절 경영현대화 촉진

제25조상거래현대화의 촉진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제26조의3온누리상품권의 환전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등 제26조의5가맹점 등의 준수사항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제26조의7온누리상품권 발행의 지원 제26조의8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조사 제26조의9과징금의 부과 제26조의10온누리상품권의 판매대행 협약의 체결 등 제26조의11온누리상품권 사용의 준수사항 제26조의12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6조의13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 검토 등 제27조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제28조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29조산학협력사업 등 지원 제30조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

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제31조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제32조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제3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제34조동의에 관한 특례 제3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제36조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제3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제38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등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제39조사업시행인가 등 제40조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제40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41조사업시행자 등 제42조시장정비사업대행자 지정 제43조환지 및 보류지 등 제44조대규모점포의 등록 제44조의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45조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제4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특례 제47조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 특례 제48조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입점상인 보호대책 제50조임시시장의 마련 특례 제51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52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제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제53조의2대지의 공지에 관한 특례 제54조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제5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제56조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제57조과밀부담금 감면

제5절 분쟁의 조정

제58조시장분쟁조정위원회 제5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60조분쟁의 조정 제61조자료요청 등 제62조조정의 효력 제63조조정의 각하 및 중지 제64조조정 절차 등

제3장 상인조직

제65조상인회 제66조상인연합회 제67조시장관리자 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제4장 보칙

제69조자료의 제출 제70조장부 등의 조사 제70조의2포상금 제70조의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제7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장 벌칙

제72조벌칙 제73조양벌규정 제74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의 상인조직 등이 추진하는 상업시설,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 등 상업기반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 중 주차장, 비 가리개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추가하는 한편,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시장 등이 먼저 시정을 명한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형벌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줄이고 처벌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