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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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