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공단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공단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