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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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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4.1.9>

[본조신설 2016.1.27][제목개정 2024.1.9][제12조의3에서 이동 <2021.7.7>]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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