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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8
공포
2026.4.7 · 제21532호 · 일부개정
조문
95개

함께 보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3. 제3장 보험료
  4.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5. 제5장 보칙
  6.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준보수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제4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5조보험가입자 제6조보험의 의제가입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3장 보험료

제13조보험료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제16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제16조의4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제16조의5보험료 산정의 특례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제16조의10월 보수 등의 신고 제16조의11수정신고 제16조의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8조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제22조삭제 제22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제22조의3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22조의4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의5제2차 납부의무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제23조의2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 제24조가산금의 징수 제25조연체금의 징수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제27조의2납부기한 전 징수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제28조의2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제28조의3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제28조의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28조의6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28조의7「국세기본법」의 준용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제29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29조의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제30조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제31조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특례 제32조서류의 송달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5장 보칙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제41조시효 제42조시효의 중단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제44조보고 제45조조사 제45조의2소액 처리 제4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46조의2업무의 지도ㆍ감독 제47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제48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제48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48조의5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제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제48조의7플랫폼 운영자의 산재보험 특례 제49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3삭제 제49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5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제6장 벌칙

제49조의6벌칙 제49조의7양벌규정 제50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로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재산정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재해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