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재난 시의 신속 지원)
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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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