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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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