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7.26, 2018.12.31>
1. 공단의 이사장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5. 연합회의 회장
6.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