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납부를 통지받은 대기업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6.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