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이행강제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행강제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정을 명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에 따른다. <개정 2025.12.2>
⑤ 삭제 <2025.12.2>
⑥ 삭제 <2025.12.2>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