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벌칙)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9.29>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2.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