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