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5조(생계형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계획)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025.12.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역별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025.12.2>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