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2(공휴일ㆍ야간의 개정)
Small Claims Trial Act, Article 7-2 (Court Sessions on Public Holidays and at Night)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개정(開廷)할 수 있다.
The judge may hold court sessions outside working hours or on public holidays when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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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8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