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소음ㆍ진동방지시설 등)
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 방음시설 및 방진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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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 방음시설 및 방진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