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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6.22
공포
2026.6.22 · 제00042호 · 타법개정
조문
97개

함께 보기: 소음ㆍ진동관리법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소음의 발생 장소 제2조의2소음ㆍ진동배출시설 제3조소음ㆍ진동방지시설 등 제4조자동차의 종류 제5조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제5조의2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 제6조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제7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제7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등 제8조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제9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 제10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11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 제12조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제13조삭제 제14조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제15조개선기간 제16조조업기간의 제한 등 제17조삭제 제18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제19조조치명령 등의 이행 보고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제22조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제22조의2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제24조폭약 사용 규제 요청 제25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제27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제28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제29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제30조인증의 신청 제31조인증의 방법 등 제32조인증시험 수수료 제33조인증서의 교부 제34조인증의 변경신청 제34조의2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제34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제34조의4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제35조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 제36조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ㆍ장비 등 제37조재검사의 신청 등 제38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제38조의2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제39조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39조의2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제39조의3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의 신고절차 제39조의4타이어 소음도의 측정방법 제39조의5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제39조의6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39조의7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 등 제40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제41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제42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제42조의2운행차 수시점검실적의 보고 제43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제44조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제4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제47조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제4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기간 제49조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제50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제5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제52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53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제54조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제55조검사수수료 제56조소음도 검사의 신청 제57조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등 제57조의2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 제58조소음도 검사방법 제59조소음도표지 및 저소음표지 제59조의2확인서 발급 등 제60조소음도 검사수수료 제60조의2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 및 저소음기준 제61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제62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서 발급 제63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 제63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권고 등 제63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제64조환경기술인의 교육 제65조교육 계획 제66조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67조교육 결과의 보고 제68조지도 제69조자료 제출 협조 제70조교육 경비 제71조보고 및 검사 등 제72조소음ㆍ진동 검사기관 제73조행정처분기준 제74조연차보고서의 제출 제74조의2삭제 제75조수수료 제76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제 재검토의 실익이 없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55건의 규제에 대하여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